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국정 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이라며 “이 전 행정관은 다름 아닌 손과 발”이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행정관이 아니었다면 (최씨가) 국정 농단에 관여할 수조차 없었을 것이며 박 전 대통령도 그렇게 많은 비선 진료를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관의 지시는 어떤 것이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숙명”이라며 “저의 행동으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도와 의료법 위반 행위를 묵인한 혐의(의료법 위반 방조)를 받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의 선고 공판은 28일 오후 2시 열린다.
아시아경제 티잼 김경은 기자 sil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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