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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김이수 후보자,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처리"…직권상정 가능성 시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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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3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직권상정과 관련,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주도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가운데 마지막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강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관례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해 본회의 표결처리에 나서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종의 '압박'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가 처음이 아니고 과거에도 유사 사례가 있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는 국회법과 관행에 따라 운영하게 된다"며 "그 관행과 법을 참고하면 상황 예측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 "현재로선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 그 안건을 직권상정을 '한다' '안한다'라고 말하는 게 지혜롭지 못하다"면서 "결국 정치권은 국민 요구와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저와 야당 모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현안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정국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역시 소통이 최선"이라며 "영원한 야당도 여당도 없기에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날 용기가 필요하다. 야당시절과 완전히 180도 다른 여당과 야당 사이에선 협치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식의 정당운영은 국민의 평가를 받을 수 없다"며 "각 당의 역할이나 정당을 운영하는 행태, 국회에서의 태도 같은 부분들이 잘 조정되면 대한민국 정치가 발전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의장은 간담회 초입에 "국회 주도로 임기 내에 예측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헌 내용이나 시기,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이 되도록 하겠다"며 "정치적 이슈에 개헌 논의가 휘둘리지 않도록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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