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와대가 발표한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관련 브리핑’ 보도자료에 따르면 5월 취임한 문재인 정부가 받아든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는 5월 현재 126억이다.
하지만 총예산 161억간에는 약 35억의 차액이 발생해 2016년 12월9일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해당 금액을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에서도 (청와대) 특수활동비 약 30억원이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기능이 정지된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어디에 사용됐는지 밝혀야 한다”며 “국민은 대통령 없는 청와대가 특수활동비를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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