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10일부터 관광경찰, 지방자치단체 등과 함께 불법 숙박업소 합동 단속을 진행해 위법 업체 스물한 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온 열여덟 곳은 수사기관에 고발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층 확대영업을 신고하지 않거나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소 두 곳에는 사업정지 1개월이나 과징금 40만원이 부과된다. 소방설비를 위반한 한 곳은 시정명령을 받는다. 이번 점검은 서울시, 강원도, 부산시에 위치한 불법 영업 추정 업체 쉰다섯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문체부는 7월과 8월 지자체를 중심으로 추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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