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성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전과자가 스마트폰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불러 또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5일 랜덤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집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간)로 A(3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계속 저항하자 A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까지 했다. A씨는 피해자의 비명을 들은 이웃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과거에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았다. A씨는 범행 당시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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