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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통시장 발전·권익보호 등 공익이 더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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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통법 위헌소송 기각
이통시장의 투명·건전한 발달
대다수의 소비자 권익 보호 등
공익적 역할 더 크다고 판단


[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단통법의 핵심조항인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가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았다.
헌법재판소는 단통법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리 침해보다는, 이동통신시장의 발전과 이용자 전반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25일 헌법재판소는 휴대전화의 지원금 상한제를 규정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제4조 1항 등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2014년 10월 4일 사건이 접수된 이후 무려 96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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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지원금 상한제는 상한액의 기준 및 한도를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본질적인 사항들을 직접 규정하면서 상한액의 구체적인 기준 및 한도만을 방통위가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며 "방통위가 정해 고시할 내용의 대강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 상한제로 과도한 지원금 지급 경쟁을 막고 나아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이동통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지원금 상한제는 예정대로 10월에 자동 일몰된다.

다만 그 전에 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으로 지원금 상한제가 조기 폐지될 수도 있다. 이미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돼 계류중이다. 법안처리가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6월 임시국회에서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도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원금 상한제를 일몰 전에 앞당겨 폐지한다는 공약을 내걸기도 했다.

2014년 10월 1월 시행된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후 3년 동안 제조사와 통신사가 휴대전화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한다.

영산대 법률학과 학생 등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가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같은 달 4일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소원 청구이유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 중 계약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며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경제원리에 반함과 동시에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을 둠으로써 평등권에 위배되어 위헌"이라는 것이었다.

청구인들은 "지원금 상한제로 휴대전화 기기 가격의 하한가가 고정된 만큼 전 국민이 높은 가격을 부담할 수밖에 없게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피청구인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원금 상한제가 사업자 간의 소모적인 경쟁과 소비자 차별을 없애는 등 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반박해왔다.

휴대전화를 아주 싸게 구매해서 '고객' 노릇을 하는 소비자와 아주 비싸게 구매해서 '호갱' 취급받는 소비자의 차이를 줄이고,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케 했다는 것이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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