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홍준표 전 경남도지사는 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전 정권에 대한 수사에 대해 "탄핵사유"라고 지적했다.
홍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과 법률 어디에도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 할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전 지사는 이어 "트럼프가 FBI국장을 부당 해임하여 탄핵의 위기에 처한 것과 다를바 없는 이번 중앙지검장 코드 보은인사와 수사지휘는 명백히 위법한 사법 방해에 해당된다"며 "임기 시작부터 이런 불법이 횡행한다면 이 정권도 얼마가지 않아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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