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구 삼성물산 주요 주주였던 일성신약에 사옥건립·주식 고가 매입 등을 제안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에 삼성 측은 "일성신약은 보유 주식을 더 비싼값에 팔기 위해 2년째 삼성물산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반대 당사자이기 때문에 삼성에 불리한 증언을 할 가능성이 크다"며 "일성신약 증언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반박했다.
조 모 팀장은 이날 공판에서 "김신 삼성물산 사장이 일성신약 윤병강 회장, 윤석근 부회장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도와줄 것을 대가로 1500~1900억원 규모의 사옥을 무료로 지어줄 것, 일성신약이 보유한 구 삼성물산 주식(당시 1주당 5만7234원)을 주당 9만원에 사줄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이 2015년 3월경 윤 회장과 경남 남해에서 골프를 치며 이 부회장의 승계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고도 말했다.
특검은 조 모 팀장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은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아닌 이 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해다"며 "삼성이 이 부회장의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주주 의결권을 사실상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성신약은 일성신약이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을 더 비싼값에 보상받기 위해 2년째 삼성물산을 상대로 수백억원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모 팀장은 해당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담당자인 만큼 증언의 신뢰성이나 객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 "일성신약측은 일성신약 뿐 아니라 윤 회장 가족들이 가진 370만주에 대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는 만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의 부당성을 주장할 동기가 크다"며 "삼성측이 합병 찬성을 대가로 주식을 더 비싸게 사주겠다고 했다거나 사옥을 무료로 지어주겠다고 조 모 팀장이 증언한 내용도 일성신약이 삼성물산과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시점에 처음 등장한 사실(법원에 화해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인만큼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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