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됐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산 단원고 고(故) 강민규(당시 52세) 전 교감에 대해 교원단체가 순직 인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지 하루 만이다.
교총은 "3년 전 강 전 교감의 순직 인정 여부를 두고, 안전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는 (강 전 교감)죽음의 형태가 자살이었다는 이유 하나로 순직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경기교총과 유족은 죽음에 이르게 된 원인에 따라 순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전 교감은 긴박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학생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해경 헬기가 도착한 뒤에야 인근 섬으로 후송됐다"며 "사실 그도 치료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장시간에 걸친 조사와 '왜 살아 돌아왔느냐'는 비난 속에 방치돼 극단적인 선택이 강요됐다"고 주장했다.
강 전 교감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에 구조됐다가 이틀 뒤인 2014년 4월18일 세월호 가족들이 모여있던 진도실내체육관 인근 야산에서 유서를 남기고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강 전 교감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를 지급하라며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아시아경제 티잼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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