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언론은 앞서 "이 후보자의 아들 이모씨(35)는 어깨 수술을 받은 뒤 2002년 병역을 면제받았다"며 "이 과정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이듬해 입대 연기를 하고 수술을 받았고, 재검에서 5급 면제 처분을 받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탄원서에서 "제 자식이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며 "제 자식도 그럴 마음이 추호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이 병역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된다면, 저와 제 자식은 평생을 두고 고통과 부끄러움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는 답변서에서 "귀하의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열의와 가치관은 병무행정을 담당하는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의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귀하의 신체검사는 오로지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거 징병전담의사의 의학적 전문지식에 따라 5급판정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며 "현역이나 공익근무요원복무를 가능토록 판정해 달라는 귀하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입장을 이해해달라"고 답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1991년 상속받은 부친의 재산을 17년간 누락했다가 2008년 뒤늦게 신고했으며, 2000년 국회의원 당선 이후에도 8년간 공직자 재산신고 누락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조만간 해명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는 "재산신고 고의누락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국회에서 각종 주의조치를 주도록 돼 있는데 그런 전력이 없으며, 향후 등기부등본 등 자료 확인이 되는대로 해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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