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심판 면치 못할 것"
$pos="L";$title="바른정당";$txt="";$size="281,138,0";$no="2017040919205072540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7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가 당무우선권을 발동해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등 친박(親朴)계의 징계를 해제하고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들의 일괄 복당을 결정하자 공개질의서를 통해 조목조목 비판했다.
$pos="C";$title="김세연";$txt="김세연 바른정당 사무총장(왼쪽)";$size="489,300,0";$no="201503110809231018847A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이어 "윤리위원회 규정 제30조에 '당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지금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나"라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또 "자신들이 만든 윤리위원회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반윤리적 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기만정치의 극치"라면서 "아무런 반성이나 뉘우침도 없는 친박 패권세력에게 징계를 취소할 것이 아니라 존재의미를 상실한 윤리위원회부터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총장은 아울러 "한국당은 친박 실세만 징계를 해제할 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이한구 전 공천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징계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