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담배' DF2, 롯데…물러서는 법 없는 '업계1위' 확인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T2)에서 화장품, 향수를 판매할 DF1과 주류·담배를 취급할 DF2 구역의 사업자로 각각 호텔신라, 호텔롯데가 선정됐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D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방한금지령'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빅2'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 번 공고히 하게 됐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 간 천안시 병천면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T2 사업자로 호텔신라(DF1), 호텔롯데(DF2), 에스엠면세점(DF4), 엔타스듀티프리(DF5), 시티플러스(DF6)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업자로 선정된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2001년 인천공항 1기 면세사업부터 16년간 운영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서 "제1여객터미널 사업과의 통합운영을 통한 시너지를 내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홍콩공항 화장품·향수 매장 사업자로 선정되기도 했던 호텔신라 측 관계자는 "글로벌 사업자로서 운영 경험과 노하우가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면서 "인천공항 2터미널 개항 일정에 맞춰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T2 출국장 사업자 선정은 지난 2월 정부 조정회의(기재부, 국토부, 관세청, 인천공항공사)에서 출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결정한 이래 최초로 이루어진 것이다.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종래와 같이 최종 선정하되, 변경전에는 먼저 인천공항공사가 단일의 사업자를 추천하면 위원회가 요건 등을 심사해 선정했지만 변경후에는 인천공항공사가 복수의 사업자를 추천해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규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기업들은 영업 준비기간을 거쳐 정식으로 특허가 부여되면, 특허부여일로부터 5년간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DF3 사업권은 인천공항공사의 재입찰에도 유찰됨에 따라 이번 특허심사에서 제외됐으며, 3차 입찰을 추진중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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