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연휴 시즌을 맞이해 김포공항에서 안전한 로밍서비스 이용을 위한 '로밍서비스 바로알기' 캠페인을 28일 실시했다.
로밍서비스는 이동전화 서비스(음성, 문자, 데이터)를 해외에서도 국내에 있을 때와 똑같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외에서 이동전화 이용 시 로밍 요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용했을 때보다 요금이 많이 청구될 수 있다. 따라서 로밍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이동전화를 이용할 경우, 출국 전 자신에게 맞는 통신사별 데이터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휴대전화 분실 시, 단말기 암호를 설정해 놓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유심(USIM)카드를 다른 휴대전화에 삽입하면 통화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외에서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에는 반드시 고객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데이터로밍을 미리 차단하거나 적합한 로밍 요금제에 가입하는 등 안전한 해외 데이터로밍서비스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해외 데이터로밍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각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문의하거나 앱 마켓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해외로밍 가이드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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