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전체 유효득표의 15 를 넘길 경우에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는다. 득표율이 10~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는 식이다. 하지만 각 정당은 대선이나 총선 등 전국 선거를 치를 때 받는 선거보조금과 후보자 개인의 후원금을 통해 별도로 선거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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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485억원,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은 501억원을 선거비용으로 사용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했다. 득표율이 15%를 넘어선 두 정당의 경우 선관위가 확인ㆍ조사를 거쳐 보전비용이 결정된다. 지난 대선의 경우 새누리당은 453억원, 민주당은 467억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 대비 97%가량을 보전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선거비용으로 보고한 금액의 3%가량만 정당이 책임지면 된다.
올해 대선의 경우에도 후보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우 이 같은 수입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다당제로 인해 선거보조금이 민주당 123억원, 한국당 119억원, 국민의당 86억원, 바른정당 63억원으로 나뉘면서 각 정당의 수입은 소폭 줄 전망이다.
정치권은 홍준표 한국당 후보의 득표율을 주목하고 있다. 15%를 넘으면 한국당도 100억원대의 수입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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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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