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조정세는 법인세 개혁의 일환이지만 미국내 기업들의 수출은 감면해주고 수입에는 과세를 하기 때문에 미국의 수입의존형 기업들뿐 아니라 전 세계 대미(對美) 수출 기업들의 우려와 반대가 컸던 부분이다.
논란이 됐던 국경조정세가 미국 행정부 개혁안에 포함되지 않아 우리 수출기업들에게는 다행스러운 측면이 크나, 실제 법안 작성 과정에서 유사한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 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안근배 무역협회 무역정책지원본부장은 "기업들이 관련 정보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 수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국의 통상정책 및 제도 변화를 신속히 전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