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림TM서 최근 지방까지 확대 중
방통위는 사실조사에 근거 자료로 활용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휴대폰 불·편법 영업이 자행되는 집단상가에 대한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이 제정됐다. 전주 평균 위반율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주별 최대 신고건수는 5건, 상권별로는 최대 2건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3사와 협의를 통해 '이동전화시장 이슈 집단상권 모니터링 및 자율시장 관리방안' 계획을 제정했다. 집단상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가이드라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도림 테크노마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KAIT, 이통3사의 단속이 집중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강변 테크노마트, 부산, 대구 등 다른 지역으로 불법 영업 행태가 확산된 것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현재 이들 상권에 대해 실태점검을 계획 중이다. (본지 4월 18일자 8면 참조) 이와 별도로 KAIT와 이통3사는 자율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전주 평균 위반율이 50%를 초과하는 이슈 집단상권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한정했다. 우선 신도림 테크노마트, 강변 테크노마트, 부산 르네시떼, 부산 마리포사, 대구 영플라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등을 선정했다. 또 주별 최대 신고건수를 5건, 상권별로는 최대 2건으로 한정했다.
이밖에 보조금을 20만원 초과 지급한 건만으로 신고를 제한했으며 타 경쟁사 채증 비중은 3:2로 운영하기로 했다.
KAIT와 이통3사는 집단상권에서의 시장과열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장관리 지표를 주 단위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지표는 향후 방통위 사실조사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방침이다. 또 집단상권 지표를 기존 이동전화 모니터링에 반영해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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