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에 치명적인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된 의약품(복어환)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권모씨(남·62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테트로도톡신은 복어의 난소나 간장에 많이 들어 있는 맹독성 신경물질로 독성이 청산나트륨의 1000배에 달한다. 성인의 경우 0.5mg이 치사량이다.
권씨가 제조한 복어환 1개(0.8그램)를 검사한 결과 복어독 성분인 테트로도톡신이 0.0351mg이 검출됐다. 14개(11그램)를 함께 복용할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의 불법 제조와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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