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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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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은 2016년도 이자와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대상 소득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지를 둔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소득이다.

다만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국세청 홈택스 전자신고 서비스는 다음달 1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면 신고도움 자료가 제공돼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를 방문하는 납세자는 신분증과 증빙서류 등을 지참하고 신고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에 방문하면 세무서 신고 창구의 혼잡을 피할 수 있다.

세금 납부는 납부서를 작성해 은행 등 국고수납대리점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홈택스로 전자신고하면 출력되는 납부서를 이용해 은행 등에 납부하거나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전자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약 160만명의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작성 항목을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전화신고(ARS) 방식을 새로 도입해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ARS전화(1544-3737)에 연결 후 음성 안내에 따라 세액을 확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한 신고서를 홈택스?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에 기재된 전자팩스번호로 제출하면 된다.

또 전문직이나 복식부기의무자 60만명에게는 사업장별 재무제표 분석자료와 같은 61개 항목의 맞춤형 자료를 제공한다.

아울러 성실신고확인 제도를 통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확인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란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올해 대상 사업자는 약 15만명이다.

2016년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농어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20억원 이상, 제조, 음식숙박업, 건설업 등은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 보건업 및 교육서비스업 등 5억원 이상 등이다.

그러나 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신고내용을 분석해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확인서를 제출하더라도 확인서 내용에 부실하게 확인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엄정한 사후검증 및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또 외국인 관광객 감소와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특히 국세청은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며, 화재 피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독감(AI), 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5월29일까지 우편, 팩스, 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하는 납세자는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성실신고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불성실 신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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