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유튜브가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 등 성소수자(LGBT) 관련 영상을 '재생 제한'(Restricted) 영상으로 분류한 지 한 달 만에 이를 개선했다.
지난 달 유튜브에서는 성소수자 관련 영상이 성적으로 자극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한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LGBT 커뮤니티의 유튜브 사용자들은 "명확한 이유없이 동영상이 제한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가령 두 여성이 혼인 서약을 하는 '그녀의 서약'(Her Vows)이라는 영상에는 누드, 폭력, 욕설이 포함되지 않았다. 성 소수자들의 커밍아웃 이야기를 담은 유튜브 스타 타일러 오클리의 '내게 영감을 준 흑인 성소수자 선구자 8명' 영상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두 영상에 대해 유튜브는 18세 미만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튜브는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콘텐츠 제작자, 시청자가 문제점을 즉각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추가했다. 유튜브는 이를 통해 자동화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생 제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소개해 관련 논란을 불식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