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탈리아 언론은 일제히 이탈리아 북서부의 이브레아 지방법원이 로베르토 로메오(57)씨가 산업재해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급여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의 쟁점은 과연 휴대폰의 전자파가 암을 유발하느냐였다. 법원은 의료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한 뒤 "산재공단은 로메로에게 매월 500유로(약 60만원)의 산재 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심 법원에서 휴대폰 사용과 암 발병의 연관성을 인정한 판결이 나온 것은 이번이 세계에서 처음이다. 이와 유사한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있었으나 모두 항소심 판결이었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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