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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청년' 권리 지킨다…임금체불 피해자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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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 1400억원…카톡으로도 신고 가능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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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청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청년임금체불 구제 종합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임금체불 신고액이 1400억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실제로 시가 지난해부터 지난달까지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들의 현장 실태조사와 전화, 온라인 등으로 청년 아르바이트생들의 피해현황을 접수한 결과 총 2744건의 피해사례 중 임금체불이 1325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청년 61만6100명의 50%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신고는 1만 4480명에 불과하다. 시는 피해 인원의 95%가 임금체불을 겪고도 금액이 너무 적거나 비용·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청년들이 복잡한 절차 때문에 임금체불 신고를 미루지 않도록 120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카카오 플러스친구(@서울알바지킴이)에 1회 신고해도 지원할 계획이다. 피해접수부터 맞춤형 상담, 임금 환급까지 모두 지원에 포함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청년임금체불전담센터'와 연결해 전담 노무사가 1차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해당 사업장을 방문해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법적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심사 절차 없이 전담 노무사와 변호사가 무료로 구제를 대행한다.
시는 또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이번 달 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시와 서울고용청이 합동으로 일반음식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등을 1년에 4회 점검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용청이 시정조치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지킴이가 주기적으로 아르바이트 사업장을 모니터링한다. 위반사항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서울고용청에 통보하면 근로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한다.

점검 후 위반사항이 나오면 사업주에 대한 법적 제재는 물론 피해 아르바이트 청년에 대한 구제에 나선다. 또한 3~6개월 이후 동일 사업장을 다시 찾아 시정명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임금체불 사업주와 업체가 시 사업에 참여할 경우 불이익을 줄 계획도 있다. 시 일반용역에 참여할 때는 감점제도를 도입하고, 입금체불 식품접객업체는 위생 점검을 강화하고, 상습 임금체불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식품안전수사를 하는 등의 제재를 가한다.

유연식 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아르바이트 청년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형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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