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이웃에 사는 여성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받았다.
두 사람은 실제 인척 관계는 아니며 같은 마을에 사는 주민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술에 취하면 B씨를 찾아가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음란한 말을 하거나 몸을 만진 것으로 드러났다.
디지털뉴스본부 이은혜 기자 leh9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