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압수수색 이후 처음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검찰의 압수수색이 오늘 오후 9시50분경 끝났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비밀을 요하는 보안시설인 만큼 법과 기존 관례에 따라 경내 압수수색은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민원인 안내시설인 '연풍문'에서 검찰 수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를 연풍문에서 임의로 제출했다. 청와대에서 떨어져 있는 서울 창성동 별관내 민정수석실 사무실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이날 검찰의 압수수색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비선실세'인 최순실씨가 국정에 개입한 행위를 우 전 수석이 제대로 감찰하지 못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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