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번 리콜은 한국GM이 2013년~2014년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1만9300대)의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 및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라 진행된다. 정화용촉매는 휘발유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촉매반응으로 이산화탄소, 물, 질소·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다.
한국GM은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계속 노출,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된 결함이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 탓에 열적 손상이 진행되면 장치의 정화효율이 낮아져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등 배출량이 증가하게 된다. 촉매의 정화효율을 감시하는 배출가스자기진단장치(OBD) 감시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22일부터 한국GM 전국 AS 네트워크(www.chevrolet.co.kr 참조)에 사전 예약 한 후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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