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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국회 주 근로시간 단축 합의, 中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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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국회 주 근로시간 단축 합의, 中企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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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중소기업계가 '주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여야 합의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근로시간 단축 합의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이라는 논평을 통해 "중소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보며 심히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그간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계도 장시간 근로 관행의 개선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인력 부족과 생산량 감소, 비용증가 등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합의는 전체 사업장의 99.5%를 차지하는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꺼번에 근로시간 단축을 도입하고 4년의 유예기간도 면벌기간(받아야할 벌을 면하는 기간)으로 민사책임은 즉시 발생하는 등 사실상 규모별 준비 단계를 두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합의안은 지난 노사정 합의안에 포함된 '주 8시간 특별연장근로' 등 기업의 생산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보완책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근로자 임금 저하도 우려했다. 중앙회는 "중소기업의 월평균 임금감소폭은 4.4%로 대기업 3.6%에 비해 더 높다"며 "영세사업장은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 격차로 인한 대기업 쏠림 현상도 가속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회는 국회에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세가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시간 단축 적용구간을 기업규모별로 세분화해 6단계로 하고, 노사합의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등 보완방안을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건비 상승과 장시간 근로 선호의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초과근로 할증률을 항구적으로 25%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연장·휴일근로가 중첩될 경우 가산 수당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되, 중복할증은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국회는 기업경쟁력과 근로자임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며 "특히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반영해 단계적 시행, 연장근로 특례 및 할증수당 조정 등의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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