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215곳, 경고 200곳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128건, 과태료 부과 203건(총 1억 2900만 원) 등의 법적 조치가 내려졌다.
환경부는 고발 조치돼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게 되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관급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 및 경유차 매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건설공사장, 사업장 불법연료 사용, 불법소각 행위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1만여 곳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도심지역의 미세먼지 주범인 도로 중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경유차 매연에 대한 특별단속과 도로 날림먼지 집중청소로 도로 배출원 관리도 한층 더 강화한다.
김법정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봄철 황사시기에 우려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의 일환으로 미세먼지 다량배출 3대 핵심현장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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