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개정, 21대 국회부터 적용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대해선 4당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선진화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 시기는 21대 국회 이후로 합의했다.
오영훈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를 하기로 했다"며 "다만 시행 시기를 21대 국회에서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였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에 따라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문제는 4당 원내지도부가 오는 27일 만나 논의키로 했다.
홍유라 기자 vand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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