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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컨소시엄 허용 안건 부의…소송 대응전략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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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조감도

금호타이어 남경공장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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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정식 안건을 통해 '컨소시엄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건 통과 가능성이 없는 만큼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소송에 대한 대응책인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호타이어 채권단 관계자는 "이날 회의를 열고 금호타이어 매각 우선매수권을 보유한 박 회장이 구성하는 컨소시엄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할지 여부에 대한 안건을 20일 서면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채권단이 우선협상대상자인 중국 타이어업체 더블스타와 SPA(주주매매계약)를 맺은 것과 관련 "주주협의회가 컨소시엄 구성 허용 여부를 부의나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해왔다.

2010년 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양측이 맺은 약정에는 '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권은 주주협의회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 양도할 수 없다'고 적혀 있다.

박 회장 측은 '사전 서면 승인이 없는 한'이란 문구를 들어 주주협의회가 승인하면 제3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다만 안건은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는 점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33.7%), KDB산업은행(32.2%) 등 30%대 의결권을 보유한 곳 중 어느 한 곳이 반대하면 부결되기 때문이다. 산은은 "우선매수권을 컨소시엄에 양도할수 없다"는 기조를 견지해왔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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