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사정모)'는 2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인터넷 강의 업계의 '스타강사'인 설민석, 최진기를 업무방해, 명예훼손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위반죄, 사기 등으로 형사고발했다고 밝혔다.
사정모는 지난달 23일부터 설민석, 최진기가 3년여에 걸쳐 아르바이트를 고용, 수험생을 가장해 인터넷의 각종 사이트에서 자신을 홍보하고 경쟁 인터넷 강사를 비난하는 불법댓글 수 천개를 다는 공작을 펼쳤다고 주장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따르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비방 또는 기만적인 광고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사정모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는 "알바생들이 올린 포스팅과 댓글중 홍보성 댓글은 기만적광고에 해당한다"며 " 경쟁강사에 대한 비방적 댓글은 업무방해, 사기 및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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