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분양이란 업체가 정식 분양승인과 입주자 공모를 거쳐 분양하는 방식이 아니라 분양승인 전에 입주자와 개별계약을 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주택법상 불법이다.
이어 "분양 이후 아파트 건설 과정에서 입주 시기가 1년 이상 지체돼 함께 분양을 받은 사람들과 건설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며 "여기서 승소해 건설업체는 처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만일 문 전 대표가 특혜 사전분양을 받았다면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도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러나 당시 문 전 대표 등 입주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사업자의 절차 위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로서는 건설사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문 전 대표가 받은 분양은 특혜성 사전분양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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