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직장인 A씨는 정기예금은 연 단위로만 가입해야 하는 줄 알고 1년 반 후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일로 직접 지정하면 해당 기간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자는 원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원금은 같은 예금 상품에 재예치시키거나 이자와 원금 모두를 다시 넣을 수 있다.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두면 만기 이후에는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모아놓은 예금을 깨기보다는 일부만 해지하는 게 좋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자금이용 기간,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를 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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