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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금 만기일, 원하는 날로 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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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정기예금 만기 지정 등 이용자들이 잘 모르는 은행 예·적금 금융꿀팁을 20일 소개했다.

예컨대 직장인 A씨는 정기예금은 연 단위로만 가입해야 하는 줄 알고 1년 반 후에 필요한 여유자금을 1년짜리 정기예금에 넣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정기예금 만기를 월 또는 연 단위로만 정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만기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날짜를 만기일로 직접 지정하면 해당 기간에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적금 만기일에 굳이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고객이 만기일 자동 해지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은 원금과 이자를 고객이 원하는 같은 은행의 계좌로 입금해준다. 만기가 와 정기예금을 해지할 때 다시 예금에 넣는 서비스도 있다. 이 정기예금 자동 재예치 서비스 역시 직접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이자는 원하는 계좌로 입금받고, 원금은 같은 예금 상품에 재예치시키거나 이자와 원금 모두를 다시 넣을 수 있다. 재예치 신청을 하지 않고 놔두면 만기 이후에는 약정 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는 모아놓은 예금을 깨기보다는 일부만 해지하는 게 좋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정기예금 일부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때에는 자금이용 기간, 만기일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예금담보대출과 비교를 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적금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휴일 전 영업일 또는 휴일 후 영업일 중 본인에게 이자가 유리한 날을 해지일로 선택할 수 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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