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리인 손범규 변호사 사견 전제로 주장
"나쁜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뭐든지 나쁘게 보일 것"
다만,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을 근거로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도 언급해 오는 24일로 예정된 헌재의 최종변론에 대통령이 참석해 탄핵 소추위원의 신문을 받지 않고 최후의견 진술만 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각에서는 ‘탄핵 소추위원은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는 조항(헌재법 제49조)을 들면서, '대통령이 출석하면 소추위원들의 신문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며 ”이는 '모든 증거조사가 다 이루어진 이후'에 피청구인에게 보장되는 최후진술권의 행사를 어떻게든 방해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 같은 주장을 하며 그가 내세운 근거는 헌재법 제52조와 헌재 심판규칙 제63조다. 헌재법 제52조는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피청구인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할 수 있고, 그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고 돼 있고, 헌재 심판규칙 제63조는 ‘모든 증거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재판장은 피청구인에게도 최후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헌재법 제49조 제2항은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이를 근거로 피청구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 손 변호사는 “대리인단의 공식회의 결과는 아니며 대리인 중 한 사람으로서 제가 가진 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오는 22일 16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끝내고, 24일 최종변론을 열겠다는 일정을 제시했다. 이 일정대로라면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부 선고는 3월 둘째 주 가능하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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