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의왕(경기)=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판결이 첫 영장청구 때보다 늦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5시30분 서울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첫 영장 청구 때에는 오전4시53분 기각 결정을 냈다.
전날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첫 영장 청구 때보다 2배가량 긴 시간이 영장심사에 소요됐다. 영장 심사 종료 후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은 8시께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심사 종료 후 삼성 측 변론을 맡은 송우철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 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지난번처럼 사실관계 법리 소명을 충분히했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3주간의 보강수사를 벌인 후 13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후 1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에는 기존 혐의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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