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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의 날] 첫 영장 청구 때보다 판결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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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운명의 날] 첫 영장 청구 때보다 판결 늦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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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의왕(경기)=원다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판결이 첫 영장청구 때보다 늦어지고 있다.

17일 오전 5시30분 서울지방법원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지난달 첫 영장 청구 때에는 오전4시53분 기각 결정을 냈다.
판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이 대기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 구치소 앞은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삼성 관계자, 보수 단체, 취재진들은 서울 구치소 앞에서 밤새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렸다.

전날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은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첫 영장 청구 때보다 2배가량 긴 시간이 영장심사에 소요됐다. 영장 심사 종료 후 이재용 부회장, 박상진 사장은 8시께 서울 구치소로 이동했다.

영장심사 종료 후 삼성 측 변론을 맡은 송우철 변호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논리 구조는 종전 영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며 "지난번처럼 사실관계 법리 소명을 충분히했고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6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대가로 최순실씨 모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위증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3주간의 보강수사를 벌인 후 13일 이재용 부회장과 박상진 사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후 14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영장에는 기존 혐의에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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