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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월 말에서 3월 초 나올 가능성…朴 강제수사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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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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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증인신문이 마무리되면 변론을 끝내고, 약 2주간 재판관 회의와 평결을 거쳐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다. 이미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핵심 증인을 부른 만큼 추가 소환 증인만 확정하면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는 시점 역시 예측이 가능한 셈이다.

국회 측은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신청 증인 중 10명을 철회하고 이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서를 대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남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은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 소수로 대폭 줄었다.

박 대통령 측은 황창규 KT 회장 등 기존 증인 신청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인 채택 여부는 헌재에 달려 있다.
법조계에선 현재처럼 헌재가 주 2∼3차례 변론을 열며 한 번에 증인 2∼3명을 부르는 속도를 유지할 경우, 마지막 변론이 2월 중순 마무리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된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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