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론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3일 탄핵심판 사건 8차 변론기일을 열고 국회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하는 증인신문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측은 헌재가 검찰 수사기록을 대거 증거로 채택함에 따라 기존 신청 증인 중 10명을 철회하고 이들의 검찰 신문·진술조서를 대신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남은 국회 측 신청 증인은 K스포츠재단 정현식 사무총장과 노승일 부장, 박헌영 과장 등 소수로 대폭 줄었다.
박 대통령 측은 황창규 KT 회장 등 기존 증인 신청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려는 입장이지만, 최종적인 채택 여부는 헌재에 달려 있다.
재판관 회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 등에 걸리는 약 2주의 시간을 고려하면 선고 역시 2월 말에서 3월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편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이 궐위 또는 자격 상실한 때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60일 이내에 대선이 치러진다. 특히 인용 결정이 2월 말 특검 활동 기간 종료 전에 나올 경우 박 대통령이 소추를 전제로 한 강제수사를 받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반면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 경우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권 경쟁은 기존 12월 대선 일정에 맞게 조정된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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