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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등급분류 게임 '청불' 가장 많아…VR게임 등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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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등급분류 게임물 1625건…전년 대비 소폭 감소
VR 게임물 등급 분류 68건으로 증가 추세


게임물 연령별 등급분류 현황(자료제공=게임위)

게임물 연령별 등급분류 현황(자료제공=게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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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지난해 게임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물 중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가상현실(VR)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도 크게 늘었다.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이하 GCRB)가 2016년 등급분류를 결정한 게임물은 총 1625건으로 전년 대비(1737건) 소폭 감소했다.

지난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이용 등급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이 607건(37.35%)으로 가장 많았고 ▲전체이용가 574건(35.3%) ▲12세이용가 198건(12.18%) ▲15세이용가 118건(7.26%)순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는 ▲게임제공업소용(아케이드)(509건) ▲PC?온라인(375건) ▲모바일(242건) ▲비디오?콘솔(499건) 게임물 순이었다. 기관별로는 게임위가 1063건(65.4%), GCRB가 562건(34.6%)으로 나타났다.

게임물 플랫폼별 등급분류 현황(자료제공=게임위)

게임물 플랫폼별 등급분류 현황(자료제공=게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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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가상현실 게임들이 늘어나면서 등급분류 신청도 늘었다. 지난해 등급분류를 결정한 VR 게임물은 총 68건이었다. 게임위는 VR 게임물의 세부 등급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 팀을 구축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게임위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크레인 게임물(일명 '뽑기방')에 대해 '크레인 게임물 세부 검토기준'을 지난해 11월 공지·시행했다. 지난해 말까지 총 35건의 크레인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했다.

두 기관이 지난해 등급분류를 거부한 게임물은 125건(11.8%)으로 2015년(10.8%) 대비 소폭 증가했다. 등급분류지연율은 전년 대비 5.7% 감소한 11.4%를 기록했다. 게임위가 법정 기한 내에 신속한 등급분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게임위는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와 청소년 보호, 불법게임물 유통 방지를 위해 ▲등급분류 서비스 세부 절차 개정 ▲게임물의 사행성 확인 관련 세부조항 개설 ▲등급분류 신청 준수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등급분류규정 일부 개정·공포안'을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공정하고 신속하며 신뢰도 높은 등급분류 절차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게임 안전망으로서의 기관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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