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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 '증세냐 감세냐', 2월 국회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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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더 내느냐, 덜 내느냐 기로에 서
어떤 법안 통과되느냐에 따라 정유4사 희비

정유업계 '증세냐 감세냐', 2월 국회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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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정유업계가 '세금을 더 내느냐, 덜 내느냐' 기로에 서 있다. 2월 정기국회에서 정유업 관련 세법 개정안 두 개가 논의된다. 정유4사는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지만 불과 3년 전인 2014년만 해도 1조 4017억원의 영업적자(개별 실적기준)를 내며 위기에 허덕였다. 둘 중 어느 법안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의 희비가 엇갈린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2월 국회에서 논의 될 정유사에게 세금을 추가 부과하는 법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김태흠 의원 대표발의)이다. 핵심은 정유시설을 원자력ㆍ화력발전소와 같은 '환경오염ㆍ소음 유발 시설'로 간주하고 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 석유제품에 리터(ℓ)당 1원씩, 천연가스에는 세제곱미터(㎥)당 1원씩 세금을 신규 부과하는 것이다. 이 돈을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개선사업에 쓰는 것이 개정안의 목적이다.
이 법안을 적용하면 정유4사는 연간 약 1631억원(2015년 기준)의 세금을 더 내야할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사 관계자는 "이미 현재도 에너지세의 대부분은 석유류에 82%가 편중돼 있는데다 이 세금까지 부과하면 결국 휘발유, 경유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석유제품에는 2007년부터 에너지ㆍ환경 관련 재원으로 사용할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가 과세되고 있어 지금도 조세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정유업계 세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이다.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생산을 할 때 원유와 함께 일부 투입하는 중유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없애는 내용을 담았다. 원유는 수입할 때 세금을 내지 않지만, 정제 원료용으로 수입하는 중유에는 지금까지 리터(ℓ)당 19.55원씩 과세됐다.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울산광역시 남구 고사동에 위치한 SK이노베이션 울산 콤플렉스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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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업계도 '빈궁기'를 대비해 법 개정에 기대를 걸고 있다. 3년 전 정유4사는 정유사업부문에서만 2조 5012억원 적자를 낸 쓰라린 경험을 했다. 다시 호황이 오긴 했으나 언제 고꾸라질지 알 수 없는 게 정유업의 특징이라, 미리 수익성 악화를 막을 방법을 마련해놔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수익성이 악화될 때 원가를 줄이려고 정제원료용 중유를 많이 수입한다. 호황인 지난해 1~3분기까지 정제연료용으로 소비된 양이 89만7000㎘였던 것에 비해, 적자가 났던 2014년에는 338만3000㎘가 소비된 것만 봐도 알수 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중유 가격은 원유보다 리터당 10~20% 더 싸다"며 "경영 환경이 어려워 질 때를 대비해 중유에 매기는 세금을 없애야 적자 폭을 줄일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중유에 매기는 세금을 없애는 대신 석유제품(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LPG 등)에만 개별소비세를 과세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를 대상으로 한 세금 정책은 각사 영업이익은 물론 소비자 가격과도 직결된다"며 "국가 수출을 이끌고 있는 정유사들의 경쟁력과 물가 안정을 위해서라도 2월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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