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관계자는 16일 "김 원장에게 내일 오전 9시 30분 소환을 통보했다"며 "김 원장은 의료법 위반 등 피의자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그는 "청와대에 들어가 여러 차례 진료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김 원장을 비표 없이도 출입 가능한 이른바 '보안손님'으로 대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김 씨는 지난해 3월 박 대통령 중동 순방에 동행하는 등 사업상 특혜를 누린 의혹도 받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김 원장의 사업에 도움을 줬다는 정황도 나온 상황이다.
특검은 지난달 국조특위가 필적감정을 요청한 김영재의원의 진료차트 등을 현재 감정의뢰 해둔 상태다. 한차례 필적감정을 받았으나 명확한 결론을 얻지 못해 한 차례 추가 검증을 요청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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