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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국회에서 위증 혐의로 고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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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가 9년 만에 특별검사의 조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발 여부를 논의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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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6일 열린 국조특위의 청문회에서 삼성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하는데 자신이 관여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바 있다. 반면 전날 박영수 특검팀은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 지시 의혹과 관련해 위증했다는 단서가 발견됐다며 국회에 고발을 공식 요청했다.

현행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에 따르면 국회에 출석한 증인이 허위 진술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

특검팀은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이 부회장을 소환했다. 이 부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의 뇌물죄 혐의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핵심 인물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특검 출석은 지난 2008년 삼성 비자금 사건에 이어 9년 만이다. 당시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전자 상무로 재직하던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나 경영권 부당 승계 관련 4건의 고소·고발 건이 모두 무혐의로 종료됐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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