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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룸 월세 받는 노숙인 지원주택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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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동 38호 지원, 보증금 300만·월세 10만~15만원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서울시는 SH공사로부터 원룸형 매입임대주택 2개동 38호를 지원 받아 노숙인 지원주택을 시범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주택이란 집이 없거나 거처 유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독립적이며 저렴한 주거비로 공급되는 주택이다. 입주 후에도 치료와 일자리 등 적절한 지원 서비스가 함께 제공된다.
시는 시설 입소기간 동안 자립준비를 시켜 스스로 월세를 납부하거나 식사 준비·청소 등 독립생활이 가능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지원주택을 제공해 지역 사회 정착을 돕는다. 노숙인 시설의 경우 입소기한이 정해져 있으나 재발가능성이 있는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질환 병력자는 시설 퇴소 후 별도 사례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서대문구 소재 원룸형 임대주택 18호를 정신질환 여성 노숙인 지원 주택으로, 송파구 원룸형 임대주택 20호를 알코올 중독 남성 지원주택으로 운영한다.

입주조건은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는 10만~15만원가량이다. 지원주택 입주자는 노숙인시설의 추천을 받아 열린여성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서울시의 선정위원회를 거쳐 결정되며, 지난 1일 1차 선정위원회(15명 선정 추천)를 마친 상태다. 입주자들은 지원주택 제공 이외에도 이랜드복지재단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의 입주보증금을 별도로 지원받게 된다.
한편, 12월 현재 연평균 서울시 노숙인 현황은 3476명으로 이 중 3155명은 43개 노숙인 시설에서 생활 중이며 321명은 거리에서 생활 중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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