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부동층 친박계 의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이 172명에 불과해 새누리당 의원 2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야권은 탄핵안 부결 시 의원 모두가 사퇴하겠다는 초강수까지 둔 상황이다.
현재 새누리당 비박계는 최소 30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어 무리 없이 가결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숨어 있는 '샤이 박근혜', '샤이 반대표'는 헤아릴 수 없어 결과를 쉽게 점칠 수 없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게다가 친박계가 불법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안의 탄핵 사유에 포함돼 '샤이 반대표'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도 있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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