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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체납·대포차량 일제단속·대상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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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전국 체납·대포차량을 상대로 일제단속 및 대상 차량 번호판 영치 작업이 진행된다.

충남도는 9일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을 맞이해 세무부서 및 과태료 담당부서, 관내 15개 시·군과 합동으로 체납·대포차량의 번호판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8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으로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대포차량(명의도용)으로 확인된 차량이 포함된다.

단속은 자치단체 간 징수 촉탁제도에 따른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 등과 관계없이 실시되며 번호판을 영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도는 이날 단속에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는 물론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자동차 인도명령을 발부, 차량공매 처분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336억9700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1861억원의 18%가량을 차지한다. 시·군별로는 천안이 98억15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아산 65억9500여만원, 서산 28억여원, 당진 27억4700여만원, 논산 22억2400여만원 등의 순을 보인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단속)이 체납차량 운행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는 이날 일제단속에 이어 평시에도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포=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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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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