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은혜 인턴기자] 선거 조작으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이라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칭했던 최우원 교수가 파면됐다.
부산대학교는 “철학과 최우원 교수가 24일자로 파면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최우원 교수는 올해 8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치 성향만을 강요한다”며 교수의 사과와 더불어 해당 과제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최 교수는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파리 1대학 철학과 박사 학위를 땄다. 이후 부산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국정교과서를 지지하기도 했다.
이은혜 인턴기자 leh9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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