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또 일부 중복 적용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교육 등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받을 수 있게끔 개선한다.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은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지정된 69종에서 미국 환경청의 140종 수준까지 늘려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2006~2013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가운데 22건은 미지정 화학물질(10종)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2시간마다 20분씩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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