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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지는 '화학물질 포비아'…정부, 대응체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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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가습기 살균제 사고로 화학물질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사전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개수를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운반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전자 휴식시간을 2시간마다 20분씩 보장하게끔 한다. 적재중량을 초과할 경우 부과하는 범칙금도 높인다.

정부는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논의, 확정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환경부 주관 관계부처합동 TF를 구성해 화학물질 분류 및 관리기준을 알기 쉽게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고압독성가스, 위험물 등 법령별로 명칭, 취급, 시설기준 등이 다르게 표기돼있다.

또 일부 중복 적용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설 안전검사, 종사자 교육 등 불합리한 규제를 통합하거나 상호 인정받을 수 있게끔 개선한다.

위험성이 높아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사고대비물질)은 국제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지정된 69종에서 미국 환경청의 140종 수준까지 늘려 사고를 미리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2006~2013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가운데 22건은 미지정 화학물질(10종)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전체 화학사고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화학물질 운반과정에서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에 대해 용기 적재, 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적재중량 초과 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내년 상반기 중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이밖에 운전자의 휴식시간을 2시간마다 20분씩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전국 6개 지역에 설치된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유사시 초동대응 지휘체계를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일원화해 신속한 대응태세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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