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격투기 선수 송가연(22)이 모 격투기 전문매체 대표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송가연 선수와 소속사 수박이엔엠이 연루된 공판에서 소속사가 증거물로 제시한 금융입출금내역에 한 언론사 대표가 지속적으로 송가연 선수에게 입금한 내역이 찍혀 있었다.
이에 대해 송가연 선수는 “제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것을 알고 선의로 주신 돈”이라며 "이런 게 문제가 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고 말했다.
현재 송가연 선수와 소속사 수박이엔엠은 계약 해지와 관련해 소송 중이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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