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인철 인턴기자] 배우 이영애 씨의 남편 정호영 씨가 자신의 피소 사건을 보도한 매체를 상대로 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부장 이흥권)는 정 씨가 연예스포츠 매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후 정 씨는 허위 보도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매체를 상대로 형사 고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 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세부적인 점에 있어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정인철 인턴기자 junginche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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