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4년 8월 중국인 일행 4명과 관광 목적으로 제주 공항으로 입국해 밀입국 알선책으로부터 내륙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소개를 받고 1인당 알선료 900만원을 지급하고 내륙으로 이동하는 여객선편으로 밀입국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해경은 A씨를 상대로 알선자 및 불법 고용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법상 관광 목적으로 비자 없이 입국해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서영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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