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보건복지부와 연계해 이달 20일~내달 21일까지를 ‘장애인학대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 지역 장애인들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그간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인권실태 파악에서 재가·무연고 장애인으로 조사범위를 확대, 인권침해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을 찾아내 보호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와 별개로 장애인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례를 목격한 주변인은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신고센터 또는 가까운 동 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유관기관은 인권전문가를 통해 심층조사를 진행하고 가족인계, 장애인시설 입소안내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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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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