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백씨가 사망한 뒤 경찰이 검찰을 통해 신청한 시신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씨는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때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외상성뇌출혈로 숨졌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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