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시위 도중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25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에 대해 검찰은 자정을 조금 넘긴 26일 법원에 부검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부검영장을 청구한 것은 서울중앙지검이 백씨 사망과 관련해 "검시도 안한 상황이어서 부검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힌 지 8시간 만이다.
백씨가 끝내 사망하자 검경과 유가족, 시민단체는 백씨의 부검을 놓고 대립해 왔다. 유가족과 백남기대책위는 백씨의 부검에 대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초기부터 의료진이 '물대포 직사 살수'라는 원인을 명확히 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나 의학적으로 부검이 필요없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원칙적으로 부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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