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물건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 캠코에 의뢰한 물건들이다. 이 중 381건은 감정가의 70% 이하다.
또 세금납부, 송달불능 등으로 입찰 전에 해당 물건 공매가 취소될 수도 있다.
공매보증금은 올해 처음 공고된 물건의 경우 최저매각예정가격의 10%, 올해 이전에 공고된 물건은 입찰금액의 10%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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